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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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s)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후원하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가 17일 서울 거래소(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됐다.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국장은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금융투자업계 건의와 관련해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NCR 산정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 ~ 32%)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 하여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 뒤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국장은 MBK 등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건의한 기업공개(IPO) 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관투자가는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게 된다. 유망하지만 시장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업에 글로벌·대형 기관투자가를 유치할 수 있어 홍콩·싱가포르 등에서도 앞서 도입했으며 작년 12월 정부는IPO 건전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국장은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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