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한동안 보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상 대책 회의를 열어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보고를 받고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 경매 절차를 보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전세사기 범죄가 서민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매 일시 중단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5월 내로 3차 매각기일이 정해진 사례만 260가구에 달한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3107가구중 65%에 해당하는 2020가구가 경매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은행에 경매 처분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의 경매 처분을 막을 경우 은행 건전성 하락 문제가 발생하고, 전세대출 요건 강화라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자칫 투자 부실까지 구제할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다"며 "이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범정부 대응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두 차례 추가 회의를 통해 캠코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2금융권과도 순차적인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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