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비판 여론, 노사 모두에 부담돼"
윤 대통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것"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기아가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 철폐를 노동조합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17일 대표이사 명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간 수차례 노조에 고용세습 조항 개정을 요구해 온 기아는 최근 국민적 비판 여론이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와 고용정책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현행 규정상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아 노사가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날(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용세습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용세습과 관련해 유사한 조항이 있던 현대자동차 노사는 2019년 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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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ljh@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