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쯤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소리를 질렀고 손으로 수차례 밀치며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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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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