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질 관리 적절성 확인될 때까지 유지
모든 제조번호 제품 검사 후 결과제출 통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동아제약의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에 대해 강제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지시켰다. 동아제약은 약국과 온라인을 통한 회수 및 환불을 진행 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홈페이지에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회수 관련 공표’를 게재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자 및 약국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현재 약국 등에서 회수·교품 및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약국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제품 회수와 환불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25일 식약처는 갈변 우려가 있는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을 직접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2개 제조번호에서 부적합이 확인돼 ‘강제회수’로 전환했다.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 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강제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210043과 2210046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미생물한도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미생물한도 항목은 세균, 진균 등 미생물(특정미생물 포함)이 제품에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얼마나 존재하는지(기준 초과 여부) 확인하는 시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강제 회수 조치 대상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이에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챔프시럽의 다른 제조번호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동아제약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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