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과 관련, 증권사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차액결제거래(CFD)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리스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증권업계 시장 현안 소통 회의'를 열고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35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CFD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서 반대 매매가 일어날 때 증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증권사에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은 또 해당 거래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권유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CFD 기초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자체 리스크 확산 방지책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CFD와 관련된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는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리스크 관리 및 정상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보수적 시나리오 아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각 증권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과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증권사는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금감원은 순자본비율(NCR) 제도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자체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랩·특정금전신탁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작동 실태, 위법행위 발생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작년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 등으로 환매 요구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던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