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 붙여
현장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으나 '전신화상' 추정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강원도청 제공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강원도청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50대 A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현장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으나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헬기를 통해 서울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해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를 비롯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집회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지도부는 강릉으로 이동했으며 조합원들은 버스를 확보하는 대로 뒤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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