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계좌 활용한 주가조작 여부 전수조사

[서울와이어 이호재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약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됐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한 CFD계좌에 대해 지난 2020년 1월~올해 4월 말 기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융위는 CFD계좌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2개월 내 점검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특별점검팀‘ 신설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지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점검 때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이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는 한편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28일 남부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부서 근무 인력 10명 및 금감원 3명(2명 추가 파견 예정)을 신속히 파견해 검찰 수사를 적극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