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건설 측 항소 기각 판결
'금호' 상표권… 양사 '공동소유' 인정

금호석유화학그룹이 10여년간 이어진 금호건설과 상표권 소유권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그룹이 10여년간 이어진 금호건설과 상표권 소유권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금호석유화학과 금호건설 사이 장기간 이어졌던 상표권 분쟁 소송이 원고 측 패소로 결론 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2017년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이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이 양사 공동명의로 등록됐지만,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후 2013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호건설-금호석유화학 간 명의신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또 상표사용 계약을 무효인 계약으로 판단하고 사용료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은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했다. 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실제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사용 계약의 실질은 과거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 약정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원 판결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금호건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은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측은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소송전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아호였던 금호 등의 상표권을 놓고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이 그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을 펼치게 됐다는 것이 금호석유화학그룹 측 설명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며 “판결을 근거로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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