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인정되면 완화된 높이로 건물 짓는 조항 신설 예정
인근 사업 속도 붙을 전망… 낙후된 도심 활성화될 가능성↑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주변 개발과 도시 발전을 위해 문화재 인근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오 시장이 최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면서 규제완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19조에 따르면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나 지정문화재 등의 외곽경계 외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
적용대상은 경복궁과 숭례문 등 4대문 안의 국가지정문화재와 4대문 밖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서울시지정문화재 등이다. 시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완화된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도심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사라지고 인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화재로 발생하는 갈등도 줄어들고 낙후된 도심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건폐율을 낮춰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등 녹지공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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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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