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휴대폰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
배달 앱서 약 두 달간 62회·460만원 상당 소액결제
항소심 재판부 "피해액 규모와 범행 인정 등 참작"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만들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액결제를 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의 감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11일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여성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했고, 이후 2주 동안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약 한 달간 대전 일대 모텔에서 지내며 범행을 저질렀다. 개통한 휴대전화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두 달가량 총 62회에 걸쳐 466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같은 해 12월 지인 주머니와 포장마차 등에서 현금을 훔치고 이듬해인 2021년에도 울산에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서 과자 등 2만5000원 상당의 품목을 절도해 적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사기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기망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지속적인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전체 피해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10여년 전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며 감형 판결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