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인수 전 관련 정보 이용해 주식 미리 매입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 직원들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앤컴퍼니 직원 4명이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을 포착하고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들이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남양유업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유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장 광고 논란 등으로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주가는 주당 30만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2021년 5월27일 한앤컴퍼니는 주당 82만원에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 직후 이틀 동안 주가는 60%가까이 올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정보 이용 행위, 일반 투자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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