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 결과 비상문·슬라이드 등 3개 부위 손상 발견
충동적인 행동 대가 클 전망… 민사소송 진행 가능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와 관련해 수리비가 6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와 관련해 수리비가 6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달 비행 중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과 관련, 거액의 수리비용이 산출돼 피의자가 배상 폭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고 수리비는 약 6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항공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 됐으며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승객 A씨가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며 발생했다.

당시 190여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황당한 답변이지만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대가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배상 요구는 나오지 않았으나 아시아나항공이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배상폭탄이 예상된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46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탈출구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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