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110에서 5%면 모니터링, 10%는 즉시 업무배제
변호사 "황당 근거로 업무정지는 절대적으로 위법"

중국 하이난항공이 기준 체중을 초과한 승무원에게 업무배제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중국 하이난항공이 기준 체중을 초과한 승무원에게 업무배제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중국 하이난항공이 뚱뚱한 여성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체중 감량을 요구해 논란이다.

9일 펑파이 신문 등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난항공은 최근 객실 승무원들에게 ‘전문 이미지 검사와 관리 지침’이라는 통지를 발송했다.

통지에는 기준 체중을 초과하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운항 중단과 함께 체중 감량을 요구하겠다고 명시했다. 항공사가 제시한 기준 체중 계산 방식은 ‘키(㎝)-110’이다. 이를테면 키가 167㎝인 승무원의 기준 체중은 57㎏이 되는 셈이다.

항공사는 과체중 5% 이하 여성 승무원은 주기적으로 체중을 모니터링하고 10%를 초과하는 승무원은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체중 감량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 측은 "통상 업무 외에도 여성 승무원에게 적정 체중을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여성 승무원이 외부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여성 승무원에 대한 체중 기준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법 위반 의혹도 나온다.

여성 노동자의 체중을 제한하고 체중 감량이라는 추가적인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지 매체 상유신문에 따르면 쓰촨의 한 법률사무소 소속 궈강 변호사는 "절대적으로 위법행위"라며 "법률적인 근거 없이 노동자의 체중을 제한하고 업무를 정지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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