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다음달 4일 10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소상공인 부담 등 고려, 양 측 절충안 마련에 주력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을 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오른 1만2210원, 경영계는 동결을(올해와 같은 9620원) 내세우는 등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결국 전날 법정시한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협의에 나섰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밤늦은 시간 종료됐다.
당장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는 만큼 최종 적으로 결정될 최저임금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와 관련 오는 7월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최초로 제시한 임금에 대한 격차를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한을 넘겨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에선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가 2590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적정선인 1만원대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들의 가중된 부담을 고려하면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됨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근로자의 34.6%도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수준을 3% 미만이라 응답했다”며 임금 동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이제 막 지나왔고 내년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려는 근로자, 그리고 고용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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