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12 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아이폰12 제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소송전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5월,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에 특허 침해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고, 같은 해 12월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BOE는 올해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법인을 상대로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17년 동안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차지한 한국은 LCD(액정표시장치) 부분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밀려 2021년 1위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은 한국 81.3%, 중국 17.9%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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