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심의기한 넘겨 추가 논의 지속, '이견차' 여전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서 격차 다소 좁혀져
행정절차 고려, 경영·노동계 합의점 마련할지 주목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의견차가 여전하다. 이번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기존 제시했던 임금 수준에서 80원(0.7%) 낮췄고, 경영계는 30원(0.3%) 올렸다.
지난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양쪽이 제시한 임금 수준이 점차 좁혀지면서 오는 6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합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당초 제시한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8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영계는 30원 올린 9650원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냈다. 최초 요구안과 큰 차이는 없지만,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특히 경영계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속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업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또한 불안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시점에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야 겨우 안정세를 찾아가는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남은 심의기간 동안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이 지난 만큼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실제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하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일부 보도를 통해선 최저임금이 9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당장 최저임금위는 1차 수정안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지속해 격차를 좁혀갈 계획이다.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노동자는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줄이고 줄여 세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는 실정”이라며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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