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행사 경찰·시민 대상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 검토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과 관련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있어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과 관련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있어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과 같은 강력범죄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있어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서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일선 검찰에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지시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급박한 상황 속 벌어진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한 장관은 물리력 사용 기피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며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 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흉기 사건 등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자, 전국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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