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정서 순번·낙찰자 등 사전 합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0일 오전부터 11개 건축사사무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0일 오전부터 11개 건축사사무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11개 건축사사무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과정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나, 이번 수사는 업체의 자진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국가 세금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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