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주민투표' 거쳐 시공사 최종 결정될 전망
포스코이앤씨, 1조원 규모 금융특화 솔루션 등 제안
현대건설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 제시… 이익 약속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두고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두고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 여의도 1호 재건축 사업인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을 놓고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앞세워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1975년 지어진 한양아파트는 최고 56층, 5개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지난달 진행한 시공사 입찰에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참여했다. 오는 29일 주민 투표를 거쳐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가 결정될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 모두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했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사업이 시공사의 금융 제안이 불필요한 ‘신탁방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금융특화 솔루션을 제안했다. 한양아파트에 제안한 공사비(7020억원) 대비 142% 규모인 총사업비 1조원 자금을 책임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도  제안했다. 신탁방식 사업은 시공사가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받는다. 기성불이란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사 비용을 매달 시행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행자가 공사비 지급 재원이 없을 경우 시행자는 ‘신탁계정대’를 사용해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했다.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 수입의 각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지급’ 조건까지도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소유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금융조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여의도 재건축 1호 한양아파트에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입찰제안서에 ▲분양수입 증가 가구당 약 6억원 ▲미분양시 최초 일반분양가 대물 인수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 소유주 귀속 ▲동일 평형 입주시 100% 환급 등 만만치 않은 파격 조건을 포함시켰다.

오피스텔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고급화로 분양가를 책정키로 했다. 전 세대 복층형 설계와 프라이빗 테라스 등 대안 설계를 통해 오피스텔 면적을 원안 대비 3097㎡ 늘리고, 분양가격도 ㎡당 8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총 분양수입은 KB추정분담금인 1743억원보다 1440억원 늘어난 3183억원으로 추산된다. KB추정분담금와 비교해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 수익을 합한 총 분양 수익은 3300억원으로, 가구당 약 6억원의 분양 수익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맨해튼이라는 명성에 맞게 여의도 최초 하이퍼엔드 주거상품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를 제안했다”며 “최고의 랜드마크를 탄생시키고 소유주에게 가치와 이익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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