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 초과이익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구간도 조정
1기신도시 용적률 500%까지 확대… 주택 103만가구 대상
여야 의견차 여전… 합의 불발시 내년 5월 법안 폐기 전망

재초환법과 1기신도시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은 아직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재초환법과 1기신도시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은 아직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재건축 대못으로 꼽히는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이 개편됐지만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연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달 2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겼다. 하지만 개편 이후 초과이익 기준은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1기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아파트 용적률이 500%까지 늘어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적용가능한 지역은 1기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재초환법과 1기신도시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건축 활성화를 막는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또 국회에 계류됐다.

실거주 의무 규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 차단 목적으로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입주 즉시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에 오히려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았다.

실거주 의무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청약 당첨된 집에 당장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주려고 계획하던 이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66개 단지 4만4000가구에 달한다.

국토위는 오는 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상황을 보면 쉽게 통과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고, 실거주 의무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실거주 의무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녀 학교 전학 문제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당장 입주가 어려운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법안소위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것이란 판단으로 기존 살던 전셋집을 재계약한 사람은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한다. 이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