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시공 업체가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살인과 폭력 등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늘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만7773건의 민원 가운데 1만9923건이 전화상담에서 종료됐다. 마지막 단계인 ‘측정’까지 간 사례는 3.7%(1032건)에 그쳤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공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 검사받는 제도다. 검사 결과 기준치(49dB)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조치가 ‘권고’에 그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을 시 아파트 입주 절차는 중단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민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도 전면 공개되며 층간소음 표본도 기존 2%에서 5%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점검 시기가 앞당겨진다. 아파트를 완공한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시공에 들어가기가 힘든데다 자금력 등의 문제로 보완 시공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간 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또 입주 직전 뿐 아니라 공사 도중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도 점검하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바닥 방음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층산소음 사후 확인제는 작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돼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조치가 시행되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법안 제출과 논의는 임기가 시작되는 6월 22대 국회에서 이뤄진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가 아닌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