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1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통신채무도 금융과 통합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감면 50~70%로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올해 5월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는 ‘전액 상환자’에 한해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했다”며 “이에 금융권이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어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 상승하게돼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 서민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한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기록 때문에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신용사면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년 1월과 2001년 5월, 그리고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8월에 시행된 바 있다. 과거 세 차례의 신용사면대상 규모는 2000년 1월 약 32만명, 2001년 5월 약 102만명, 2021년 8월 약 228만명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통신채무 삭제도 같이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신용회복을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 한다”고 했다.
그 밖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된다. 신속채무조정 이자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 사면으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2024년 5월까지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에 관한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과거 사면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신용평점 상승으로 카드발급 등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사면받은 차주의 장기 연체 발생률이 비사면 차주 대비 1.1%포인트 낮게 분석됐다”며 “장기연체 발생 억제 효과도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