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면사랑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오뚜기에 면사랑과의 거래를 전면 끊고 3개월 안으로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고 통보했다.
면사랑이 3년 연속 매출 1000억원을 넘으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돼 대기업인 오뚜기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면사랑과 더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친족기업’으로 면사랑은 약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왔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오뚜기 측은 물량을 줄여서라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중기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오뚜기 관계자는 “당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수십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던 거래처와 거래가 일시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 및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게 돼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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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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