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레티보' 균주·제조공정 절취 의혹
ITC 구술 변론 요청 거절⋯"모든 조치 취할 것"

[서울와이어 정윤식 기자] 메디톡스와 휴젤이 소송전을 벌인 ‘보툴리눔 톡신 관세법 위반’ 분쟁이 2차전으로 돌입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월 확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이 진행됨에 따라 메디톡스와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분쟁은 재점화 될 전망이다.
17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메디톡스는 ITC의 결정에 반발, 항소장를 제출했다. 앞서 ITC는 메디톡스-휴젤 분쟁에서 휴젤에 유리한 판결을 냈다.
지난 10월 10일, ITC는 휴젤의 보톨리눔 톡신 제품에 대해 관세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예비 판결을 재검토한 후 이를 최종 심결로 확정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항소장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에 따라 메디톡스는 법률 검토 후 지난 9일 적시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곧 진행될 항소심은 메디톡스가 휴젤과 미국법인 휴젤 아메리카(Hugel America, Inc.),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Croma Pharma GmbH)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관세법 위반 소송의 연장선이다.
지난 2022년 3월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가 자사의 균주 및 제조공정 등을 절취 했다고 미국 관세법 337조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법 337조는 ITC에서 실시하는 불공정 수입 조사로 주로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이후 5월 ITC와 미국 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메디톡스의 고발 사항에 대해 조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문서·증거들을 확인·교환하는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했다.
ITC 재판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휴젤은 재판부에 메디톡스의 세포은행 ‘CBAM0301’ 튜브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메디톡스는 휴젤의 허위 광고 주장을 추가하기 위해 고소장 수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거부했다.
소송은 메디톡스에 다소 불리하게 흘러갔다. 주장을 철회한 기록이 남았기 때문이다. 휴젤에 따르면 2023년 9~10월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취소했다.
지난 2월 ITC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조사를 완료했고 6월에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예비심결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