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지하실 구조 허위 기재”…보험금 지급 거절
원고 “단독주택 사용 맞다”…계약 무효화는 부당 소송
보험계약 의무 위반·소비자법 침해로 100만달러 청구

사진=서울와이어 DB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현대해상화재 미국 지사(이하 현대해상)가 뉴욕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는 현대해상이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회피했다며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현대해상 측은 이와관련 4일 “이번 건은 미국 보험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반적인 소송 사례 중 하나로, 고객 보호와 원활한 보상 처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州)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원고 웨이창 탄(Weiqiang Tan)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현대해상을 보험계약상 의무 위반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2021년 12월 뉴욕 브루클린 소재 자택에 대해 현대해상과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4년 8월 인근 건물의 폭발과 화재로 주택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금 약 75만 달러를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해당 주택 지하실에 부엌과 침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주택이 ‘1가구 주택’이 아닌 ‘2가구 주택’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소급 무효화(rescission)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현대해상 측은 보험가입 당시 보험신청서에 기재된 주택의 용도가 허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장 1면. 자료=미국 뉴욕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소송장 1면. 자료=미국 뉴욕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원고는 이에 대해 자택은 법적·실제 사용 면에서도 ‘1가구용 단독주택’이라고 반박했다. 지하 공간은 임대하거나 별도의 세대가 거주한 것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단순 오락실(rec room)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험 계약 당시 ‘1가구 주택’으로 기재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현대해상의 계약 무효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해상이 보험 가입 당시부터 해당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고는 “현대해상 측은 보험 가입 당시부터 지하공간에 대한 구조를 알았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왔다”며 “지하실은 임대한 것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 병간호 목적으로 잠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원고 측은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의도로 계약을 무효화한 것은 보험계약상 의무 위반이자 뉴욕주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해상이 손해사정 과정에서 원고의 협조 요청에도 부실한 조사·명확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현대해상의 고의적 보험금 지급 지연과 악의적 해석으로 총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약 75만 달러의 보험금과 25만 달러 이상의 추가 손해, 변호사 비용, 법정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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