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한 업체, 7개월만 자진 철회
특허괴물 '마구잡이' 소송 경종…"강경 대응"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SW) 특허 소송전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미국 특허 관리형 법인(NPE) 인포게이션(Infogation)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채 7개월 만에 자진 취하하면서다.
25일(현지시간)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Marshal Division)에 따르면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인포게이션과 현대차·기아의 특허소송에 대해 소 취하 명령문을 판시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원고인 인포게이션이 자진해서 취하했기 때문에, 같은 특허를 근거로 동일한 주장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포게이션은 일본 완성차 업체 마즈다(Mazda)에 먼저 소송을 건 뒤, 현대차·기아와 네덜란드 위성지도 기술 업체 히어(Here)도 동일한 침해가 의심된다며 피고에 추가했다.
인포게이션이 문제 제기한 특허는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인포테인먼트 기술과 관련됐다. 미국 특허번호 ▲10,107,628(비선형적 지도 스케일링 및 지도 색상 표시 기술) ▲8,898,003(3D 객체가 포함된 사실적인 전자 지도 기술) ▲8,406,994(전자적으로 생성된 지도) ▲6,292,743(무선 서버와 연결된 분산형 실시간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4개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인포게이션은 소장에서 “우리의 특허는 도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버라이즌, 삼성, 노키아, IBM, 인텔, 모토로라, 소니 등 수 많은 기업들이 쓴다”고 강조하며 현대차·기아에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NPE로 분류되는 업체로, 다양한 기술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보다는 특허 라이선싱 및 권리 행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포게이션은 소유한 여러 건의 내비게이션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현대차·기아를 비롯, BMW, 가민(Garmin), 하만(Harman) 등에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포게이션은 BMW와 소송에서 이번 현대차·기아에 제기했던 것과 동일한 4개 특허를 문제 삼았다. 이때 BMW 측은 인포게이션을 ‘NPE’라고 분류하며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고 법원도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
당시 BMW는 미국 최고의 로펌 중 하나로 알려진 크로웰&모링(Crowell & Moring LLP)을 선임해 전문적으로 대응했다. BMW 측이 특허 유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자 압박을 느낀 인포게이션은 소송 제기 단 3개월 만인 8월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철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대차·기아에 대한 소 취하도 BMW 소송과 유사하게 소송을 이어갔다가는 특허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인포게이션의 특허는 대부분 2000년대 중반 등록된 기술로 현재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만약 소송이 길어져 특허 유효성 심판까지 진행된다면 특허 자체가 말소될 위험이 있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특허 소송은 글로벌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 리스크로, 강경 대응해 무차별 발목 잡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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