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롱고社, 삼성·LG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
법원 "특허 자체가 문제 있다, 소송 불성립"…기각
무차별 특허 소송 제기, 韓기업 글로벌 진출에 '부담'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의 특허관리형 법인(NPE)인 이코롱고 텍사스(Ikorongo Texas, LLC)로부터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완승했다.
법원은 이코롱고의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어 애초에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3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연방지방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 26일 이코롱고가 삼성전자·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이코롱고는 2020년경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미국 특허번호 RE 41,450(이하 450)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특허에 따르면 450 특허는 모바일 기기가 지리·위치 정보를 공유하거나 추적하는 기술이 담겼으며, 이코롱고가 보유한 또 다른 특허인 7,080,139(이하 139)의 ‘파생 특허’다.
두 특허가 다른 점은 139 특허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한 ‘경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작성하면 그 내용을 위치와 함께 수집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450 특허는 오직 위치 데이터만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기록한다.
이코롱고는 “이 특허들을 통해 실시간 위치 추적 서비스나 위치 기반 광고가 가능했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모바일 기기들이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코롱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450 특허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상 특허 재판에서 ‘파생 특허’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 특허와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139와 450 특허는 너무도 성격이 달라 파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차브리아 판사는 “139 특허는 ‘사용자 경험’을 수집하는 기술인데 450 특허는 '위치 데이터' 수집이 중심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며 “139 특허에도 위치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보조적으로 설명돼 있을 뿐 주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코롱고가 소장을 수정한다고 해도 450 특허 자체가 문제가 있어 전혀 소송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허용하지 않고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5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법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코롱고 텍사스는 모회사 ‘이코롱고 테크놀로지’의 텍사스주 자회사다. 이들은 특허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제3자로부터 인수하거나 자회사 구조를 활용해 특정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뿐만 아닌 노키아와 구글 등 대형 정보기술(IT)·전자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국내 전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NPE들은 한국 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벽”이라며 “대표적으로 과거 한국 시장에서 크게 성장했던 모바일 기업 팬택도 미국에서 특허 분쟁이 계속 벌어져 회사에 큰 부담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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