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혐의 전면 부인, 증거인멸 우려" 강조
영장 발부 여부, 12일 밤 또는 13일 새벽께 결론 전망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9명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여사에게는 이와 함께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심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847쪽 분량의 의견서 상당 부분을 증거인멸 가능성에 할애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방어에 나섰다.

심문에는 특검팀 한문혁 부장검사를 포함해 8명의 검사와,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 등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의 공방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13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구속이 결정된다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184억원 규모 투자금 모집 의혹 등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은 수사 전략을 재검토하고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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