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피해 주장 "권리 보전 위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시민들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19일 “향후 법원의 판결 확정시 채권자들이 신속히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치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과 구속, 자신을 둘러싼 수사, 그리고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가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부동산이 처분되면 1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보전을 위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또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했다”며 담보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허가되길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제기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맞물려 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소송은 선정당사자를 지정해 진행되며,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한 법적 효과가 미친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불복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와 함께 가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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