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4세·위로금 2000만원·주4.5일제 요구
현실적으로 사측이 모두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노조, 교섭 결렬 선언하고 쟁의행위 조정 신청

현대자동차 사옥.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사옥. 사진=현대차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평행선을 달린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정년 64세, 주 4.5일제, 1인당 20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난색을 표했다. 이에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7년 만의 파업을 예고했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날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의 땀과 헌신을 외면한 현대차는 단체교섭 결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파업을 시사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임단협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급진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며,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4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촉탁계약직 2년 재고용 대신, 모든 조합원에게 제도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수년간 정년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고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정년 연장은 신규 인력 채용 감소와 인건비 증가를 불러오는 데다가, 국내 최상위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면 산업계 전반에서 같은 요구가 빗발칠 수 있어 사회적 합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숙련 인력의 기술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할 시간이 필요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요일 근무를 4시간으로 단축해 주당 총 36시간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다만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노조는 주 4.5일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놨던 노동 부문 공약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소급분 보상도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의 위로금을 요구했다. 전체 조합원 4만1000여명을 기준으로  사측 부담액은 82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900% 확대 등도 요구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13조229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지급해야 할 성과급은 약 3조9690억원 수준이다. 성과급 요구 금액만 비교하면 전년보다 약 2900억원 더 많다.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가운데)이 지난 18일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가운데)이 지난 18일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파업권을 확보하는 수순이다.

오는 25일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에 성공한 바 있어, 노조가 파업을 감행한다면 7년 만이다.

현대차 측은 “미국 관세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지부 요구안이 많다. 할 것과 못 할 것을 구분해서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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