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민 세금 쓰는 기관, 대통령 국정철학 반영돼야"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대통령실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며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기를 틈타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전 정부 임명 인사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탄핵 국면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다.
이 시기에 임명된 인사에는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신동호 현 EBS 사장,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출신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종필 창업진흥원 원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인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같은 시기에 임명됐다.
우 정무수석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에 달하고 이 중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며 “이는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의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인사를 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로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여론”이라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음을 상기시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 때도 여야 합의로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기회에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