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위약금 면제 연장, 개보위는 수천억 과징금 심사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후폭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동시 압박에 놓였다. 방통위는 해지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결합상품 위약금의 절반을 SKT가 부담하라는 직권조정을 내렸고, 개보위는 무선 매출을 기준으로 최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두 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심리한 결과,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은 절반을 SKT가 부담하고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면제 기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결합상품 해지 문제와 관련해 이동통신과 인터넷·IPTV가 약정상으로는 별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S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서 유선 해지가 불가피했다면 그로 인한 위약금 발생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SKT가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면서 불과 열흘 뒤인 7월14일을 마감 시한으로 둔 것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제한할 수 없고, 장문의 문자 안내 1회만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써 SKT 이용자는 연말까지 해지나 번호이동을 신청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 결정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SKT 입장에서는 해지 장벽이 사라져 가입자 이탈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감소로 직결돼 하반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개보위는 S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안을 27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는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SKT의 2024년 별도 기준 매출은 12조7741억원이며, 이 가운데 무선 사업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과징금 상한은 약 3832억원에 이른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개보위는 위반의 경중, 피해 규모, 사고 대응 태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실제 과징금은 상한 대비 10~30% 수준에 머문 전례가 많다. 이를 감안하면 SKT에 부과될 과징금은 수백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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