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애플 ‘아이폰17’이 오는 19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9월 12~18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 채널에서 휴대폰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과장하거나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SNS 등 온라인 광고를 내세워 불분명한 유통점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유통점이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불법 개통을 유도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꼽힌다. 약속한 추가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방통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가 거래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만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 표시가 부여된다. 또한 광고 주소지와 실제 판매점 주소가 일치하는지, 계약서에 할부 조건·지원금 지급 내역·부가서비스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를 통해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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