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시 최대 10년 입국 금지
자진출국은 추방 기록 안남아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사진=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미국 조지아주(州) 이민 당국이 벌인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사에서 일하던 3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적발돼 구금시설에 붙잡혀 있는 가운데 이들은 추방(deportation)이 아닌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형식으로 귀국할 전망이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풀어주기 위해 미국과 석방 협상을 이어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측은 이 300여명에게 즉시 추방돼서 5년간 입국 제한을 받을지, 구금된 상태에서 몇 달 안에 재판받을지 선택하라고 제안받았다. 추방될 경우 5~10년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영구 입국 금지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미국에 놓고 온 자산도 처분이 어려워져 개인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 

다만 이번 정부 간 협의 결과 이민당국은 자진출국 약속을 받고 석방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는다. 석방이 이뤄지면 구금 한국인들은 오는 10일께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해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석방 교섭 절차를 마무리 짓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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