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단 퇴장 속 체포동의안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집단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집단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날 표결은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결과적으로 권 의원 신병 처리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 셈이다.

권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달라”며 “이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쇼하지 마라”, “헛소리 말라”는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발언만 들은 뒤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인식 아래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후 권 의원만 홀로 남아 투표를 마친 뒤 곧장 자리를 떠났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예산과 인사 등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체포동의안은 지난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며,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정 처리 시한인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법적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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