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지연… 전력 공백 우려 고조
군사기밀 유출 전력에 공정성 논란 지속
18일 분과위 안건 상정… 이달 말 최종 확정

방위사업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넘게 지연된 사업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상세설계와 선도함(1번함) 건조는 기본설계를 수행했던 HD현대중공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18일 열리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분과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방사청은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사업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KDDX는 선체부터 전투체계까지 국내 기술로만 건조하는 최초의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순차적으로 건조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애초 계획은 2023년 말 기본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하는 것이었지만 사업자 논란으로 일정이 1년 이상 늦어졌다.

당초 기본설계를 진행한 HD현대중공업이 선도함까지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유출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 구도가 흔들렸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자료=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자료=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과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2013~2014년 해군본부에서 불법 촬영을 통해 확보한 국가 3급 기밀을 사내 서버에 보관하고 공유한 혐의로 2022년 직원 8명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 한 명은 지난해 12월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정부 사업 입찰 시 1.8점의 보안 감점을 받았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11월까지 유효하다. 이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의계약이 추진되자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만큼 경쟁입찰로 가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을 우려하며 빠른 사업자 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기본설계만 수년이 소요될 수 있고, 두 조선사가 분할 건조하는 방식 역시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충분한 상생 방안이나 대안 논의 없이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공유한 사례는 유례없이 심각한 사안인데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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