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소 95% 보장"… 문화상품권·페이코 등 업계 약관 시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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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일명 기프티콘)도 최대 100%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주요 발행사들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개정 요청을 받아 작업에 착수했으며,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장 위축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0%만 환불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5만원 초과 금액형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을 95%로 상향했고,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100%)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만원 이하 물품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불 기준이 유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환불받는 금액이 늘어나고, 환불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며 "적립금 환불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 유리한 새로운 거래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자들도 개정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 10개 사업자는 환불 비율 상향을 반영해 소비자 권익 제고에 동참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9월16일자로 배포하고 이와 동시에 적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 통보해 개정 약관이 신속히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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