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의 사업장 내 천막 설치를 제지한 것은 직영노조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는 직영노조에는 천막 설치를 허용하면서 하청노조의 설치만 강제로 막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0여명은 지난해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거제사업장 내 삼거리에서 농성용 천막 설치를 시도했지만 한화오션은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고 이미 설치된 천막도 철거했다. 반면 직영노조는 과거 천막 설치가 허용된 바 있어 하청노조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천막 자재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설치 위치도 중량이송장비 이동 통로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상시 천막 설치는 생산시설 불법점거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보장된 상황이었던 점 ▲천막 설치 장소가 공용 공간이었던 점 ▲실제 안전사고나 시설 훼손이 없었던 점 ▲결국 회사가 천막 설치를 허용한 점 등을 근거로 회사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하청노조와 직영노조의 쟁의행위가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하청노조만 제지한 것은 불리한 차별”이라며 “현재 천막이 유지되고 있어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 없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