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뺐지만 국회 증감법 갈등 여전
민주 입법 드라이브 속 장기전 대치, 국회 전운 고조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여진도 지속, 헌법소원 예고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여야의 충돌 한 가운데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증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상정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있던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했지만, 여여간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증감법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예고했던 마지막 패키지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나흘째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국회법상 24시간마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는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밀려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끊어내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국회의장 명의로 위증 고발이 가능하고 검찰·공수처·경찰 등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하며,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종료된 국정조사까지 소급해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셌다.
민주당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 부칙을 빼는 대신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바꾸는 수정안을 내놨다.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재적 위원 과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길을 터논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민주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는 매번 다수당이 맡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억지”라고 맞섰다. 앞서 국회는 증감법 외에도 상임위 명칭을 손질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이름이 바뀐다.
전날 단독 처리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여진도 이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정권의 숙청법”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포장한다”고 맞불을 놨다.
한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점차 동력이 떨어졌다. 본회의장은 장시간 텅 빈 채 흘렀고 마지막 주자로 나선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언할 사람이 없어 내가 맡게 됐다”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장기전이 정면으로 부딪힌 상황 속 국회 내 여야 간 대치는 당분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