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감법 충돌 최고조
민주당 수정안에 국민의힘 전면전 선포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여야의 정면 충돌은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겨우 한 시간 앞두고 갑작스레 수정안을 제출해, 중단을 요청했지만, 내용을 확인하니 오히려 필리버스터 이유가 더 많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정안은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의 권한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 조항을 추가했다”며 “완전히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민주당이 상정한 수정안은 본회의 의결, 국회의장 명의’였던 위증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사위원장 명의’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으로 국민의힘은 특정 인물에게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거세졌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다시 2차 수정안을 준비 중아며,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고발 주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려 의결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수정안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5일 본회의 개회 당일에도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안을 돌연 철회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제멋대로 방향을 바꾸는 입법 장난질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를 ‘졸속 정부조직 개악’으로 규정하며, 향후 모든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