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열흘만에 탑승 전면 중단
결함 이어 안전 관리 허점까지

서울시가 ‘출퇴근 대안 교통수단’이라는 홍보와 함께 야심차게 내놓은 한강버스가 정식 운행 열흘만에 시민 탑승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출퇴근 대안 교통수단’이라는 홍보와 함께 야심차게 내놓은 한강버스가 정식 운행 열흘만에 시민 탑승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오세운의 한강 르네상스'가 다시 운항중단이나.

서울시가 야심 차게 도입한 ‘한강버스’가 정식 운행 열흘 만에 시민 탑승을 전면 중단했다. 잦은 결함과 고장으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안전 관리 허점 논란까지 불거지며 시민들의 우려가 증폭되면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이달 18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다만 첫날부터 ‘출퇴근 대안 교통수단’이라는 홍보와 달리 지나치게 긴 이동 시간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전기 계통 이상으로 운항이 멈춘데 이어 26일에는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열흘 새 네 차례나 결함이 드러나면서 ‘안전 불감증 운행’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결국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운항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오류에 즉각 대응해왔다”며 “안정적 운행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 동안 성능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도 하루 14회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운항을 이어간다. 시는 데이터를 축적해 품질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선체 주요 부품과 전기·기계 계통의 성능 최적화, 운항 인력의 숙련도 강화, 제작사 엔지니어와 협업한 맞춤형 정비 체계도 추진된다.

그러나 최근 안전 관리 부실 논란이 거세다. 특히 한강버스가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생략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시·도 관할 선박 운영기관 중 서울시만이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현행 유·도선법은 운항 거리 2해리(약 3.7km) 이상이거나 운항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은 승객 신분 확인과 승선 신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관할관청 재량에 따라 절차를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승객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서울시의 행정은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면서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신분 확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행안부는 “선박 사고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선 신고와 신분 확인 의무가 필요하다”며 관할관청 재량 조항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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