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부동산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자산으로, 불법이나 편법을 통한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고강도 점검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거래와 자산 편법 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시장 과열 지역의 불법·편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 건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확대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 자산가와 외국인의 과도한 수요를 막는 동시에, 시장 안정 시점까지 조사 범위와 건수를 전면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청년층 고가 아파트 취득 사례에 대한 전수 점검도 이어진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도 집중 점검한다.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의 고가 아파트 증여 약 1500건을 모두 검토하며 시세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매매 위장, 저가 양도 등 변칙 증여 사례는 예외 없이 과세한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있는지, 상환 후에도 부모로부터 별도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지는 않은지까지 꼼꼼히 확인해 누락된 세금을 추징한다.
임 청장은 “신고가 취소되는 등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불법 수익을 취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하겠다”며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도 이상거래나 탈세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별도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를 접수하고, 보유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