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원장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 추진"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설립한다.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단체와 민간전문가, 금융협회 대표 등과 '소비자·서민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 과제들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와 금융 약자 시각에서 기존의 정책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민간 소비자와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책 및 감독 업무 전반을 반기별 정례 회의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게 된다.
특히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 소위원회'를 운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의 전 과정에 녹여내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금융의 대대적인 개편도 예고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정치권에서 '잔인한 금리'로 지적되며 논란이 됐던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재정과 민간이 함께 자금을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정책 서민 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공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려는 조치다.
또한 비금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 신용평가 체계(Alternative Credit Scoring)와 서민 특화 신용평가모델(CSS)을 고도화해 기존 신용 등급으로는 대출이 어려웠던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민간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후 구제 제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그간 금융 분쟁 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조정 결정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의존해야 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대해 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재판 청구권 침해 논란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돼 왔으나 금융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을 결정하고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입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기금인 '페어펀드(Fair Fund)' 신설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분쟁 조정 과정이 길어지거나 금융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빠르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