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노성인 기자]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8명 중 찬성 258명으로 기권이나 반대표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우회적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무부가 마련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관리비 부과 기준의 투명성을 높였다.
앞서 여야는 국정감사 정국임을 고려해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일요일로 본회의 일정을 잡고, 비쟁점 법안 70여건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노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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