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B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B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달말 종료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자체적으로 12월까지 유급휴직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노동조합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노사가 올해 12월까지 기존의 휴업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급휴업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9월 종료 예정인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현재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으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노사는 올해 12월까지 기존의 휴업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직원에 한해 정부지원 고용유지 무급휴직을 실시하되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유급휴업과 같이 임금저하 및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직원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하면 기업이 1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 휴업 규모는 전체 직원의 절반인 9000명 정도다. 이달 30일 고용유지지원이 종료되면 기업은 임금의 절반가량만 지급하는 무급휴업으로 전환하거나, 유급휴업 수당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무급휴직은 임금의 50%만 정부지원금으로만 보전받을 수 있고 상한액도 198만원에 그친다.

이에 대한항공이 선제적으로 회사에서 휴업 수당만큼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직원들의 고용불안 동요를 잠재웠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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