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7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회장과 한진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7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회장과 한진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에 불복해 조원태 회장과 한진칼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7일 그레이스홀딩스가 조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전·현직 사외이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KCGI 측에 따르면 한진칼 이사회가 지난 2018년 단기차입금을 1600억원으로 늘린 점을 두고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증액으로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당시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어 감사제도 대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 이에 한진칼 측은 차입금 증액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것일 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KCGI는 공격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며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지만, 올 4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맺었던 공동보유계약이 종료돼 경영권 다툼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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