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험 환경에서만 작동하도록 저감 장치 조작
닛산 과징금 1억7300만원, 포르쉐 부작위 시정명령

[서울와이어 김상혁 기자] 포르쉐와 닛산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르쉐와 닛산은 배출가스 성능 저하 프로그램을 설치해 조작했다.
인증시험 환경에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일반 주행 상황에선 의도적으로 배출가스를 줄였다. 실질적으로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차량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표시했다. 포르쉐와 닛산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문구가 붙어있다. 해당 문구는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는 항목이다.
내용이 사실과 달라 거짓, 과장성에 포함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차량으로 착각할 수 있는 오인성도 인정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공정거래 저해성까지 해당된다.
닛산은 1억73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고 포르쉐는 추후 부작위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지난해 국내 철수를 선언해 관심이 다소 떨어지는 닛산과 달리 포르쉐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린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포르쉐 판매량이 높다. 더구나 2018년, 2020년도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부에 적발됐고 올해 5월 거론됐다.
연이은 불법조작은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소비자 불신은 물론이고 소비자 기만 행위로 추후 부작위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가볍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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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혁 기자
cardyn@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