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803건, 매년 증가 추세
이용자 의식 개선과 안전수칙 전파 시급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8년 229건에서 2019년 257건, 2020년 803건, 2021년 상반기 419건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8년 229건에서 2019년 257건, 2020년 803건, 2021년 상반기 419건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서울와이어 김상혁 기자] 개인용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이 일상화됐다. 출퇴근 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본다. 손 쉬운 조작과 간편한 사용 방법으로 도심 곳곳을 누빈다. 특히 공유 서비스 확대로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면 5분 안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시장은 2016년 6만대, 2017년 7만5000대에서 2022년 20~3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은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115만명으로 집계했다.

현대카드가 집계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결제 건수는 2017년 64만3248건에서 2020년 10월까지 170만8200건으로 219% 늘었다. 결제 금액은 110억8407만원에서 192억7127억원으로 109% 증가한 수치다.

가파른 상승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았다. 공유 서비스 확대로 누구나 쉽게 전동킥보드를 운용할 수 있다. 헬멧 미착용, 교통 방해, 운전 미숙 등으로 사고 발생과 교통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708건이다. 2018년 229건에서 2019년 257건, 2020년 803건, 2021년 상반기 419건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는 머리나 얼굴이 다칠 위험이 가장 높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헬멧 미착용자에겐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안전 장비를 구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뉴런, 알파카 등 일부 서비스 업체만 헬멧을 제공할 뿐이다.

지난해 인천광역시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고등학생이 택시에 치여 숨졌다. 경기도 하남시에선 60대 남성이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엔 17세 고등학생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전신주에 들이받아 사망했다.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망사고다.

전동킥보드도 주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없다. 무분별한 주차는 미관을 해치고 교통을 방해한다. 사진=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제공
전동킥보드도 주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없다. 무분별한 주차는 미관을 해치고 교통을 방해한다. 사진=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제공

◆이용자 의식개선이 우선

전동킥보드는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고 주차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장점은 반대로 인도를 질주하거나 무분별한 주차 등 교통방해를 유발한다. 때론 주행 중인 차량을 방해하며 위험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지난해 8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올림픽대로를 질주해 사회적 공분을 산 사례가 있다. 올림픽대로는 현행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로 전동킥보드가 주행할 수 없다. 심지어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2명이 동반 탑승했다. 늦은 밤 전동킥보드는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속도도 25km를 넘지 않기에 정체를 유발한다.

인도 한복판, 공원 등 제멋대로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도 문제다.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원활한 통행을 방해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을 분석한 결과 교통 방해 건수는 673건이다. 보행자 통행 방해가 306건, 자동차 등 교통 통행 방해 142건, 안전시설 이용 방해 82건, 교통 약자 방해 75건, 대중교통 이용 방해 68건이다.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는 8,360건이다. 점자 보도블록이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등 무분별하게 주차한 결과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관리하지 않은 서비스 업체에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 30분당 700원을 부과한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는 높은 견인료로 업체 부담이 크며 전동킥보드 회수 작업으로 본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제도 시행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 철수와 운영 지역 축소 사례가 나올 정도로 산업이 받는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정부에선 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탑승자도 1인으로 제한하고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도로교통을 위반할 때도 범칙금을 부과한다.

현실은 여전히 불안전하다.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두 명이 동승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GPS가 추적되지 않는 지하주차장 주차도 쉽게 발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안전실태 결과에선 이용자 64명 중 헬멧 착용자는 2명뿐이었다. 97%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도심을 누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단속이 여의치 않고 이용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개정 자체를 모르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인도나 버스 정류장 무단 주차는 서비스 업체가 견인료를 부담하니 이용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법규를 강화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서비스 업체에겐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요구한다. 가장 중요한 이용자 의식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단순한 도로교통법 개정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안전 수칙 전파와 의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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