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없이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야 재검토 가능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임직원과 지인 2명 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때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당 정보를 취득·활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주장하면서도 내부 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와 지인 2명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매입했다고 의혹을 받는 지역은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다. 이들이 25억원에 매입한 해당 지역은 3기신도시 선정 영향으로 올 4월 102억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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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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